머릿고기 등 도축부산물 14일부터 유통금지 해제

머릿고기 등 도축부산물 14일부터 유통금지 해제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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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끝남에 따라 이동 제한 지역 내 소·돼지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가 14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통 가능 부위는 소의 경우 내장과 머릿고기이며, 돼지는 도축 부산물 전체다. 이는 수매 가축의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로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또 구매자는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돼지의 고기가 유통되는 데 맞춰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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