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활성화 稅혜택 늘려야”

“연금 활성화 稅혜택 늘려야”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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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은 17일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민영연금 세제혜택 확대에 대해 세제당국, 감독당국, 전문가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예로 든 세제혜택은 ▲연금상품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소득세 경감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현행 100만원) 확대 ▲연금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이다.

김 회장은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의 역차별적 보험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정의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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