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개별 신청하면 원금 10%P 더 탕감받을 듯

국민행복기금 개별 신청하면 원금 10%P 더 탕감받을 듯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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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비신청자보다 원금을 10% 포인트가량 더 탕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기금 연체채권 매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부채 탕감률이 40~50% 적용된다. 반면 국민행복기금이 신청받지 않은 연체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수혜받는 대상자는 원금의 30~50%를 감면받는다. 이는 비신청자보다 개별 신청자의 상환 의지를 더 높게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별 신청은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접수할 예정이다. 고령층,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해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연체 채무가 있으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증만 있다면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라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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