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연봉 3천만원 급여소득자 세금 수준”

“담뱃세 연봉 3천만원 급여소득자 세금 수준”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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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6.2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성 흡연자 1명이 연간 평균 납부하는 담뱃세가 연봉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23만559원)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성인 남성 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뱃세가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반갑 흡연시 연간 내는 담뱃세는 28만2천820원으로 연봉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을 상회한다.

특히 흡연 남성의 평균 흡연량인 하루 16.2개를 필 경우엔 연간 45만8천169원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수준이다.

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며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 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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