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노동자 1인당 임금이 평균 1.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노동비용은 최대 2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경영계는 38조 5000억원, 노동계는 5조 700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산업·기업규모·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향후 1년간 노동자 1인당 임금 증가율은 평균 1.4%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임금 증가율이 0.1%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8%로 예상됐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증가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은 3.2% 임금 증가율을 보였지만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은 임금 증가율이 0.6%로 분석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의 임금 증가율이 2.9%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는 또 이번 연구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기타수당이 포함될 경우 최대 21조 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고정상여금만 포함될 경우에는 최대 14조 6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부가 기업의 노사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특정 항목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초보적이며, 비생산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임금제도의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관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사정에 따라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배분형 변동 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통상임금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된다면 노동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임금 배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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