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 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서 판매금지

내년 1월말 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서 판매금지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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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공급량 2년간 13배…카페인섭취 빨간불”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이른바 ‘에너지 음료’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에너지 음료 국내 유통량(제조·수입)이 2010년의 약 13배인 5천410t이라고 29일 밝혔다.

작년 에너지 음료 유통량은 2011년과 견줘 약 8배 수준이며, 시장규모는 2011년의 3배가 넘는 1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고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어린이는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체중 40㎏ 어린이라면 하루 섭취량이 100㎎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의 평균함량은 60㎎이어서 캔 하나 전체를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 100㎎을 훌쩍 넘길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최근 에너지 음료와 주류를 혼합해 섭취하는 행태가 확산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식약처는 “에너지 음료와 주류를 동시에 다량 섭취하고 나서 심장박동이상, 신장기능장애, 발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됐다”며 말했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금지 장소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에너지 음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말부터는 카페인이 많이 든 에너지 드링크를 학교매점과 학교 인근(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게 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 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당국은 또 에너지 음료에 든 방부제 안식향산나트륨이 카페인과 만나 유해물질을 생성할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연구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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