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사 간 주소, 금융기관 신고 한 번에 모두 바뀐다

[단독] 이사 간 주소, 금융기관 신고 한 번에 모두 바뀐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26 23:42
수정 2015-05-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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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전환 등 분쟁 줄어들 듯… 금감원 이르면 9월부터 시행

앞으로 이사를 갔을 때 가까운 금융사에 한 번만 신고하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모두 한꺼번에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거나 연락해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사 역시 우편 반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주소 미상에 따른 휴면예금 전환 통보나 보험료 연체 계약 해지(실효)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고객과 금융사 간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 소비자가 주소를 옮겼을 경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나 금감원, 우체국 등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한 번만 등록하면 본인이 거래하던 금융사 전체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주소 일괄 변경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8월까지 구체안을 확정해 이르면 9월쯤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상속인 조회 서비스’와 ‘공인인증서’ 투트랙 활용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자가 한 번만 신청하면 사망자 등의 명의로 된 예금, 보험, 대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망을 활용해 주소 변경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편의 차원에서 ‘비대면’ 변경 신고 허용도 고심 중이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소지 착오나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소지가 없도록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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