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정위 전방위 ‘사정 칼날’에 건설업계 “파국의 전조” 초긴장

檢·공정위 전방위 ‘사정 칼날’에 건설업계 “파국의 전조” 초긴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4-20 22:24
수정 2016-04-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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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어 담합의혹 4곳 수사

현대·대림 등 13개사 연루된
LNG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복수의 사정기관이 경쟁하듯 동시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얼마나 큰 파국의 전조인지 모르겠다는 점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들다.”

각종 관급공사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이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에, 사정 당국의 타깃으로 급부상한 건설업계는 20일 당혹감과 불안감을 드러냈다.

건설업계를 향한 사정 당국의 칼끝은 전방위로 뻗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 중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담합 의혹 연루 건설사 4곳(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에 대해 검찰이 1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같은 날 세무조사 중인 부영그룹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3개사가 연루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 등이 이날 하루 동안 일제히 터져 나왔다.

공정위, 검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발주처, 조달청 등 입찰 담합을 감행한 건설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체들 중 사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공정위, 검찰, 국세청이 협업 또는 경쟁하듯 조사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

연루된 건설사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부영그룹 측은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고 아직 검찰 통보는 받지 못했다”면서 “두 기관의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조사 대상인 한 건설사 측은 “2005~2012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담합은 명백히 사과해야 할 잘못”이라면서도 “공정위 조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수십억~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와 징세가 이뤄질 경우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건설사별로 한 공구만 시공하게 한 ‘1사1공구제’와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한 공구를 최저가로 낙찰받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피하느라 담합을 하던 관행이 있었다”고 자성한 뒤 “설계·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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