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원병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최 전 회장에게 퇴직금 5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 뒤 2005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임기를 마친 첫 민선 회장인 최 전 회장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첫 사례다. 최 전 회장은 2007년부터 만 8년간 재임하고 지난 3월 퇴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농협법 개정, 쌀 문제, 무허가 축사 등 산적한 농업 문제를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주는 염치없는 짓”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우선 원칙에 입각해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농협중앙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최 전 회장에게 퇴직금 5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 뒤 2005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임기를 마친 첫 민선 회장인 최 전 회장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첫 사례다. 최 전 회장은 2007년부터 만 8년간 재임하고 지난 3월 퇴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농협법 개정, 쌀 문제, 무허가 축사 등 산적한 농업 문제를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주는 염치없는 짓”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우선 원칙에 입각해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6-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