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파업 가결…채권단 “지원 중단”

대우조선 노조 파업 가결…채권단 “지원 중단”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14 16:11
수정 2016-06-1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원 중단시 경영 악화 불가피

이미지 확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사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LNG)가 지난 14일 옥포조선소를 떠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사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FLNG)가 지난 14일 옥포조선소를 떠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채권단은 “파업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이미 회사 측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상화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현재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1조원 가량이 미집행된 상태다.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까지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측이 노조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