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야당 의견 최대한 반영…누리과정 예산편성 안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수출이 8월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아 올해 7월은 마이너스겠지만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연속(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이렇게 장기간 역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하는)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브렉시트 이후 처음 G20 재무장관이 모였는데.
▲ 유익한 얘기가 많았다. 브렉시트가 기정사실이 됐으니 회원국들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했다. 영국도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 영국 재무장관을 만났나.
▲ 그럴 시간이 없었다. (영국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양자면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회의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와 만났나. 부총재직 한국인 선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 내가 AIIB 부총재를 만날 이유는 없다. (부총재직 한국인 선임을 위해서) 최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 협의 진행 상황은. 다른 국가와 통화 스와프 체결을 논의하고 있나.
▲ 지난번에 중국이 연장 협상을 빨리 좀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진행이) 거북이 걸음 같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빠른 진전이 없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는)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 수출이 8월에 반등할 것으로 보나.
▲ 예상은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틀릴 수 있다. 1월에도 4월 지나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봤고, 3월에는 4월 지나고 하반기 돼야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7월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본다. 작년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았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보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 소위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전면 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도 해야 한다. (중국의 전면적 경제 보복) 확률은 매우 낮다.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은 중국이 과거와 같이 은근히 비관세 장벽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비관세 장벽 없이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다’라는 반응이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야당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추경을 왜 하느냐고 하다가 이제는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또 사회간접자본(SOC)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추경에 왜 SOC가 없느냐고 한다. 추경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1조4천억원 출자를 포함했더니 여기에 돈 쓰다가 진짜 필요한 사업에 돈 못 쓰는 것 아니냐고 야단치는 분들도 있다. 우리로서는 여소야대에서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했다.
-- 추경이 다음 달 12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기도하는 심정이다.
-- 야당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 원칙대로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방교육청에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이라고 했다. 어디는 편성했는데 (다른 교육청은) 끝까지 편성 안 하고 덤비는 게 말이 되나.
--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 정말 걱정된다. 한 연구원에서 김영란법 경제적 효과를 11조원 정도로 봤는데, 그 정도라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천500조원의 0.7∼0.8%, 1% 가까이 된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다.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 그런 점도 걱정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원론대로 가기로 했는데.
▲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분위기가 변하겠지만 장고한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 것인가. 물론 조의금이 100만원, 1천만원이라면 지금도 법원에서 뇌물로 본다. 한도를 정해서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고위공직자,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판사·검사 같은 특수직 정도로만 한정하면 좋았을 것이다.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고 있나.
▲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해야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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