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K 이사장 해임… 3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불륜 의혹’ K 이사장 해임… 3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24 01:40
수정 2021-02-17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불륜 의혹’이 제기된 K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K 이사장은 이달 초 불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해임 조치로 K 이사장은 향후 3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중기부와 기보는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