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서울 등 13곳 ‘공급부족’”

주택산업연구원 “서울 등 13곳 ‘공급부족’”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0-18 15:51
수정 2018-10-18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3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3곳은 집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라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은 안정적인 성장지역이면서 공급이 부족해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전체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 5000가구인데 공급량은 연평균 6만 4000가구로 수급이 원활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만 놓고 보면 수요는 연평균 4만가구인데 공급량은 연평균 3만 1000가구에 그쳐 최근 6년간(2012∼2017) 누적 부족 물량이 5만 4000가구나 됐다.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한 대신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 외에도 대구, 인천, 대전, 성남, 고양, 광명, 수원, 안양, 부천, 파주, 아산, 제주시가 공급부족지역으로 꼽혔다. 광주, 제주도는 공급적정지역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지역은 공급과잉지역으로 분류됐다.

김 박사는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약 78%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정비사업구역 해제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 문제를 계속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급부족 문제를 없애는 데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