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으로 과수 농사 망쳤지만… 적은 보험료 내고 수천만원 보장
정부·자치단체서 보험료 80% 지원메밀·버섯 등 57개 품목으로 확대
사과·배는 동상해·호우 피해도 보장
전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할인


경북 군위에서 사과를 키우는 신모(60)씨도 우박 피해를 입어 보험금 7023만원을 받았다. 신씨는 보험료 183만원 중 37만원을 내고 최고 1억 4713만원을 보장받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신씨는 “재해라는 것은 항상 예고 없이 오지 않는가”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없었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농산물은 자연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수확량과 상품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농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한다. 사과·배 등 일부 품목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특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졌다.
2001년 사과·배 2개에 불과했던 대상 품목은 올해 57개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이 추가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25~40%(평균 30.6%)를 지원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10~25% 수준이다.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2328억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을 유도하면서 재해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가입 농가 수는 22만 2256호, 면적은 33만 9263ha로 가입률은 29.7%다. 보험금 지급은 2만 8799건, 2664억 1300만원이다. 농가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중 피해 농가에 준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은 지난달 말 기준 95.2%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이 불어닥쳤을 당시 손해율이 357.1%까지 치솟았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21.9%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농가 부담은 줄이고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사과(8.35%), 배(16.62%), 벼(4.65%) 등 3개 품목에 한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 지역별 보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5% 추가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