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레미콘 담합…해남권 6개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적발

계속되는 레미콘 담합…해남권 6개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적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27 15:12
수정 2020-04-27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업체의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부산업, 동국레미콘,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금호산업, 삼호산업 등 6개 레미콘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2017년 11월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 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 같은 담합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들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사전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겐 1㎥당 1만원을 징수했고, 미달한 사업자에겐 1㎥당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1㎥당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