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투자, 법인세율보다 정부 효율성 더 큰 영향”

“기업 해외투자, 법인세율보다 정부 효율성 더 큰 영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18 18:04
수정 2020-05-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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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OECD국 투자 상관관계 분석

정부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검토
국내 유턴 기업 임대료·투자 지원 가능성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때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보다 무역 개방도나 정부 효율성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규제 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과 해외 직접투자’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조세연은 1996∼2014년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투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율과 해외 직접투자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은 생산비용 절감과 현지시장 접근 측면에서 해외 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세율보다는 투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 무역 개방도, 교육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의 효율성,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FTA) 존재 여부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높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은 법인세율을 39.1%에서 25.9%로, 프랑스는 38.0%에서 32.0%로, 영국은 28.0%에서 19.0%로 각각 낮췄다. 신상화 조세연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영국이 법인세율을 낮췄다고 미국 자본이 이들 국가로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OECD 회원국과의 조세경쟁하에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총량제는 서울·인천·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 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공장을 둔 기업은 제조 시설이나 창고가 필요해도 증설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유턴 기업의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의 경우 기업별로 9~40%(최대 5억원)를,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6~22%를 보조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 유턴 기업에 2년간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보조금도 금액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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