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대상 11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11만명 넘게 늘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7-21 22:26
수정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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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1만명… 납세액도 1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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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 1년 전보다 11만명 넘게 늘어났고, 종부세액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 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2018년 39만 3243명에서 23.0%(11만 7684명)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액은 4432억원에서 53.8%(5162억원) 급증한 9594억원이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지난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2억~50억원, 6억~12억원 두 구간의 세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억~12억원 비중이 20.3%에서 22.3%로, 12억~50억원은 22.1%에서 28.5%로 증가했다. 반면 3억원 이하 비중은 21.0%에서 13.7%로 줄었고, 3억∼6억원 구간도 18.7%에서 16.7%로 감소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공시지가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전체 종부세 납입 대상의 0.04%인 189명이었다.

납세 대상 인원으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50억~94억원 구간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 219명이었다가 지난해 395명으로 44.6% 증가했다. 12억~50억원 구간은 42.0%(9935명→1만 7142명), 6억~12억원 구간은 34.4%(3만 1782명→4만 8423명)로 증가폭이 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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