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또 승소

‘8000억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또 승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1-19 21:10
수정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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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래에셋 이어 동양생명도 패소
금소연 “보험사들, 16만명에 지급해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했다고 19일 전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4개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가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 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 700억원 수준이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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