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에 배상 책임 떠안기는 불공정 관행 없앤다

배달기사에 배상 책임 떠안기는 불공정 관행 없앤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0 17:38
수정 2021-03-31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배달대행업체 150곳 계약서 점검
표준계약서 채택 시 인센티브 지급 안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기사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지급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분리형 배달대행앱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체 지역 배달대행업체(700여개)의 약 20%에 해당된다.

불공정 내용으로는 주로 배달기사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나 계약 위반이나 계약 해지 때 배달기사가 불이익을 받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일부는 계약서에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아예 서면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배달대행 플랫폼 3개사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선 자율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채택 때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 획득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는 배달대행 우수사업자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 취득세·법인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3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