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현산 등록말소 가능성

‘광주 붕괴 사고’ 현산 등록말소 가능성

입력 2022-03-29 01:50
수정 2022-03-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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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처분 요청
시 “법령 해석 뒤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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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28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뉴스1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를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잃게 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정부가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등록말소가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탓에 주요 부분이 크게 손괴돼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최종 수위는 서울시가 정한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아이파크 원·하청 건설사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동바리(가설 지지 기둥)를 너무 일찍 철거하는 등의 잘못을 해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고 결론 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광주 서구에 현산과 같은 수위의 처분을 요청했다. 또 감리자인 건축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했다.

공을 넘겨받은 서울시는 “(법조항이 애매해) 국토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이번 주 내 회신이 오면 이를 근거로 현산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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