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일부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 송금 허용

새달 4일부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 송금 허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6-28 02:29
수정 2023-06-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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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위반 과태료 700만→200만원
2만→5만 달러 이내 경고 기준 완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형벌을 내리는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환 자본거래에서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사전 신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에 맞춘 것이다. 경고로 끝내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외환거래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을 내리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또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령을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과 함께 다음달 4일 공포·시행한다. 정부가 무증빙 송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3-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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