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내일부터 확대 적용,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서 대책 논의

중처법 내일부터 확대 적용, 고용부 긴급 기관장 회의서 대책 논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26 11:20
수정 2024-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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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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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 처리가 무산된 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 처리가 무산된 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현장 관리 및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한다. 이정식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처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들어 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고용부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현황과 특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 적용시 수사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 식당과 빵집, 카페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처법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감독관도 증원이 부족해 사건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날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후 브리핑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달 말부터 3개월 간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여개에 대한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 진행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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