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 새달 휘발유 ℓ당 4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새달 휘발유 ℓ당 40원 오른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4-23 00:11
수정 2025-04-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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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국민 부담에 두 달 연장
경유 46원·LPG 부탄 17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는 내용이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내려간다. 그 결과 다음달부터 유류세가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전보다는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LPG 부탄은 다음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인하 조치 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했다. 다만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상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유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고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사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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