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의 달…배달라이더 등 443만명 1조 환급

5월은 종소세의 달…배달라이더 등 443만명 1조 환급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4-28 13:58
수정 2025-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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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자 등 14만명,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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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화면. 국세청 제공
모두채움 신고화면. 국세청 제공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 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산불피해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다. 환급 예상액은 1조 70억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안내 메시지가 표출되는 경우 입력한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살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남지역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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