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매월 연금 주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 초과 주택 대상

하나금융, 매월 연금 주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 초과 주택 대상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5-26 12:09
수정 2025-05-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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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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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시니어 세대가 고민하는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으로,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날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하나생명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다.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도 차별점이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후에도 그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도 상속인에게 상속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지급 유형을 둬 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다.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월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 금리는 3.95%다. 이 상품은 다양한 지급 유형을 두어 연금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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