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후에 동의 있어야 조회 가능
다주택자 여부, 대위변제 건수 등 확인

전세사기 계약서. 서울신문 그래픽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를 계약 전부터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1일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가 이뤄져야만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이 확인 가능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정보 공개 요청을 주저하는 임차인도 다수였다.
임대인 정보조회가 확대되면서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보유 주택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 사고가 임대인이 가진 주택이 많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주택 수도 임차인이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 사고율은 1~2채 가진 집주인은 4%에 불과하지만, 50채를 넘게 가진 집주인은 62.5%에 달했다.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의 계약 의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되면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된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계약 의사도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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