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6.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1단계)의 후속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한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종합적인 가상자산 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 혁신법)’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정무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후속(2단계) 법안이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있지만, 가상자산의 발행·유통·보관·지급결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혁신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 민 의원 법안 등과 합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발행 요건을 명시했다는 데 있다. 법안이 규정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이는 앞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기자본 요건(5억원)보다 배는 상향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법안에 관해 설명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초기 자본금을 갖추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발행량을 늘릴 거면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늘릴 수 있게 규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웹3 컨퍼런스 ‘토큰2049’(TOKEN2049)’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로고가 전시돼 있는 모습. 두바이 AFP 연합뉴스
혁신법에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의견을 내왔던 한국은행의 개입 권한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간 한은이 주장해 온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단계에서의 개입”은 빠져 있어 실질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에 설치되고,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30명 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가상자산 발행자 등 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 과반을 차지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앞서 민 의원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법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공개(ICO)도 포함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를 법정협회에 제출하면, 협회가 30일 안에 형식적 심사를 통해 이를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한다. 다만 ICO 인가 권한이 당국이 아닌 법정 협회에 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과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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