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만 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월 3만원만 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24 12:25
수정 2025-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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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100% 이하… 7월 25일까지 신청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
최대 3억원 대출금에 연 1.5% 이내 이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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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인 마음에온 대정. 제주개발공사 제공
제주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인 마음에온 대정. 제주개발공사 제공


월 평균 임대료 26만원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월 3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거분야 인구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정책 신(新)전략의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2건이 추진된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다만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이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체계 마련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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