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씩 내놔… 공정위 “적절” 판단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SM·YG·JYP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5곳이 ‘외주 갑질’ 제재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별로 2억원씩 10억원의 상생 자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사전 형량 조정)이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제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비슷하다.
5개사는 2023년 7월부터 음반·굿즈(응원봉·인형 등)·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장 세트(무대·조명·음향·특수효과) 설치 용역을 외주사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혐의(하도급 공정화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제재 절차가 가시화하자 5개사는 지난해 4~5월 사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한 뒤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표준 계약서·임시 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하도급 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재·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10억원(각사 2억원) 규모 안전 장비·촬영 장비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됐을 때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도 균형을 이루는 데다 거래 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 상생 협력 지원 방안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고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부과한 과징금은 평균 728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과 공정위 수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동의의결 신청 건수는 13건으로 2011년 도입 이래 최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시정 방안이 과징금 수준에 비례하는 수준이 아니면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25-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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