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177억 줄었다… 963억 최종 확정

통신3사,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177억 줄었다… 963억 최종 확정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7-08 01:02
수정 2025-07-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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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결과 의결서 발송

SKT 388억·KT 299억·LGU+ 276억
매출액 재산정하면서 과징금 감경
통신 3사 “이중 규제” 반발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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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번호이동 경쟁
뜨거운 번호이동 경쟁 SK텔레콤이 지난 4일 ‘유심 해킹’ 사태로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7일부터 이동통신사 번호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SK텔레콤에서는 3865명의 가입자가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KT 매장에 게시된 SK텔레콤 이탈 고객 유치 광고문.
연합뉴스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놓고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이 96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부과됐던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심의 결과를 담은 의결서(법원의 판결문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96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을 담았다. 공정위는 3사 실무자 간 정보 공유와 공모 정황을 ‘번호이동 유치 경쟁을 회피한 경쟁 제한적 담합’이라 판단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 총 963억원으로 통보됐다. 지난 3월 부과됐던 과징금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었다. SK텔레콤 39억원, KT 31억원, LG유플러스 107억원씩 감경됐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재산정하면서 줄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별 제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매출과 법인·특판 영업을 통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 3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집행은 소송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통신 3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환급 가산금이 더해진 과징금을 돌려받지만, 패소하면 돌려받지 못한다.

과징금이 줄었지만 통신 3사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 제재는 이중 규제”라며 “의결서를 살펴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조정한 혐의에 대해 통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는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에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무자 간 “지난주 우리 쪽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감소했으니 이번 주엔 양보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주고받았다.
2025-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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