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 시행… 주행거리 기준
내년부터 새 차가 자꾸 고장 나면 환불·교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소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값의 일정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가 새 차를 등록할 때 낸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중재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소비자는 내년부터 새 차의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고장 나는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라디오 고장 등 일반 하자가 3회 생겨서 수리한 뒤에도 재발하면 중재를 거쳐 환불·교환받을 수 있다.
환불액은 국내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를 기준으로 삼고 소비자 주행거리에 따라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0만원짜리 새 차를 1만 5000㎞ 탔다면 차를 10%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뗀 2700만원을 돌려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