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리콜’이 이뤄지는 테슬라 모델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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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리콜’이 이뤄지는 테슬라 모델3.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7일 테슬라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범한자동차·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 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전체 87%인 3만 3337대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3만 312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제작 시기가 다른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리콜 진행 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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