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후 재임대’ 시행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후 재임대’ 시행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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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고자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lease back·신탁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가 주어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지난달 3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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