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616㎢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616㎢ 풀린다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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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정면적 56% 24일 해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일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616㎢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풀린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098㎢)의 5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땅값이 안정됐거나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끝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골라 풀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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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를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된 제도. 지가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 200㎡, 공업지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거래규제다.

2013-05-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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