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세 위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경기도 탈세 위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9-18 11:56
수정 2022-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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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내역도 조사…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경기도가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18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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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일산 1기 신도시 전경(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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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개인 없이 쌍방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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