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 영세사업자들 카드 수수료 570억 환급

올해 창업 영세사업자들 카드 수수료 570억 환급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29 18:00
수정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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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첫 소급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영세 사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매출이 작아도 1~7개월 동안 약 2.2%의 비교적 높은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내야 했다. 매년 1월과 7월 말에 영세 가맹점을 새로 산출해 앞으로 낼 수수료만 우대해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7월 말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 7000명이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이는 상반기 창업자의 98.3%에 달한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444억원과 체크카드 124억원을 합해 총 568억원으로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폐업한 가맹점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9월 10~11일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여부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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