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도 해지땐 손해… 납입유예·감액제 먼저 활용을”

“보험 중도 해지땐 손해… 납입유예·감액제 먼저 활용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15 22:08
수정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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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에 보험해지환급 1.1% 증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 건수는 총 379만 9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생보협회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납입유예나 감액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로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가입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 등이 있다. 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서 이를 확인해 상담받으면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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