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반대 부딪힌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

외국계 반대 부딪힌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

입력 2018-05-16 17:02
수정 2018-05-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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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결국 국민연금의 의사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서울신문 DB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서울신문 DB
양대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분할하고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ISS의 영향력이 큰 외국인 주주들은 이번 안건에 대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장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 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후
최소 요건을 따져보면 지분 22.2%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다.

다만 이는 찬성의 최소 요건이다. 문제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주총에 참석할 경우다.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통과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외국인 주주가 전부 참석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이러다 보니 9.8%의 지분을 쥔 국민연금이 사실상 안건 통과를 결정지을 ‘캐스팅 보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은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정기주총의 참석률이 통상 70∼80%인 점에 비춰 모비스 주주 중 75%가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주주 중 50.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호지분을 제외하고도 20% 가까운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찬성할 경우 10%가량의 찬성표를 끌어내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사실상 분할·합병안 통과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참석률은 83%에 달했다.

이와 비슷하게 모비스 주주 중 85%가 참석한다면 통과 요건은 56.7%로 올라가고, 우호지분에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보태고도 16∼17%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모비스로서는 참석률이 낮을수록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계약한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만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견을 거슬러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는 이번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을 둘러싼 찬반 구도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중시하는 투자자 간 대결 구도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합병 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역시 반대를 권고한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 글래스 루이스는 속성상 단기적인 이익과 주가 변동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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