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에 개미 나왔는데 보상 안 해?”… 공정위, 피앤씨랩스 갑질 제재

“원단에 개미 나왔는데 보상 안 해?”… 공정위, 피앤씨랩스 갑질 제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1 17:23
수정 2022-03-01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마스크팩 1위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피앤씨랩스
피앤씨랩스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앤씨랩스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2018년 10월 13일에는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된 데 대해 하도급 업체가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위탁한 1억 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행위가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미가 제품에 들어간 것이 납품 전후 중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이 별개의 위탁 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인 1억 4400만원이 이미 지급돼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