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러·우 사태와도 무관치 않을 것”

대한항공 제공
김포공항에 착륙한 대한항공 보잉 737-8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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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항 절차 중 서류의 직인을 찍는 일부 절차가 누락됐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고 1년 뒤인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세관은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과도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이륙 허가까지 난 상황”이라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고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 직권으로 세관의 조치를 심사하고 있다. 절차가 종결되면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경감을 위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통상 이해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데 대해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과징금 부과 시점인 지난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이기도 하다. 한국도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한 만큼 향후 절차에서도 대한항공이 불리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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