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 뉴스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하자 삼성과 재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만큼 큰 변수는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7일 검찰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560여일간 수감 생활을 했고, 2주에 한 번 꼴로 법정에 출석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큰 변수는 없으리라 보면서도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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