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땐 소비자 지원 검토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땐 소비자 지원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12 22:18
수정 2018-08-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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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등… 대리전 예고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비자 편에 서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법정 공방이 사실상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와 금감원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셈이다. 보험사들의 미지급금 지급 거부 이후 금감원에는 1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소송이 진행되면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소송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원 금액이나 범위,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선례에 비춰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금융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과거 은행과 증권사의 분쟁에서는 각각 한 차례씩 소송 지원이 이뤄졌지만, 금감원의 등장에 금융사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민원인이 먼저 소송을 철회하면서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는 아직 소송 지원 사례가 없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상 수십명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원고 측(소비자) 요청을 받아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즉시연금 관련 내부 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더라도 정보 비대칭 탓에 쉽게 패소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소송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생명은 지급을 약속한 일부 금액(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과 연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환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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