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네”… 디지털 구독서비스 손본다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네”… 디지털 구독서비스 손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4 22:50
수정 2022-0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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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소 수수료 등 개선키로
총수 지정제도 범위 명확히 손질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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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멜론·지니 등 음원서비스의 까다로운 해지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OTT 시장은 최근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급팽창했다. 하지만 이용 해지가 까다롭고,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해지하려는 사람을 붙잡는 방식으로 기존 구독자를 차별해 고객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4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 절차는 손쉽게 해 놓고 해지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동일인의 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2의 김범석’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의 (지분구조 변화 등) 사정이 달라졌는지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5월 외국인 총수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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