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리고 가업상속 공제 최대 1000억 확대

법인세 내리고 가업상속 공제 최대 1000억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22 00:26
수정 2022-07-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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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제고

현재 법인세율 25% 적용 0.01%
사실상 ‘대기업 맞춤 감세’ 비판
반도체·배터리 등 투자 세액공제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하는 등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섣불리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10%, 20%, 22%, 25% 등 4단계에서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신설한 과표 구간 3000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25%는 폐지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4000억원의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905억 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5억원의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내는 기업은 2020년 기준 전체 83만여개 중 80여개로 약 0.01%에 불과해 사실상 대기업 맞춤형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기업의 감세 효과는 4조 1000억원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조 4000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운영하고, 한국의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2%, 주요 7개국(G7) 평균인 26.7%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해외·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완화한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모회사의 소득에 불포함해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국내 모회사의 소득에 불포함하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춘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도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일자리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올린다.

2022-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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