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미세먼지, 시민·정부가 화답할 때/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치광장] 미세먼지, 시민·정부가 화답할 때/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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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 여러 도시들은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대응하는 방안을 우리보다 먼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PM10) 기준 80㎍/㎥를 기준으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발령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때 이들 도시는 차량 2부제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보조 수단으로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무료 이용 등을 시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배출원, 외부 대기오염물질 유입 등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지난해 5월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체계를 만든 바 있다.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발령한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자율적 차량 2부제 시민 참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초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의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여부를 제외하면 대동소이하다. 핵심은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이다.

하지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제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도 화답해야 한다. 만약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자동차 2부제 참여와 더불어 노후 경유차 공동협력관리 등이 추진된다면, 찬반 논쟁은 훨씬 완화될 것이다. 대기질 개선에서 시민 비중은 절대적으로 크다.

다만, 국외 유입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은 중앙정부 몫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한·중 환경협력 차원을 뛰어넘는 해법을 찾아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많은 논란에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환경정의 보험’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학습효과를 통해 시민 환경권을 보호하겠다는 각오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자리를 잡고, 장기적으로 ‘비상저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2018-0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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