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7세 고시’ 과연 못 없애나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7세 고시’ 과연 못 없애나

입력 2025-04-06 23:31
수정 2025-04-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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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교육 능력 돼야 결혼
학원 수강 이력 정부가 관리해
‘혼자 공부’ 학생엔 인센티브를
교육부는 왜 해볼 생각도 않나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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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경제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2025-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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