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 삼성에 이통사 계약 공개해야”

호주 법원 “애플, 삼성에 이통사 계약 공개해야”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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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애플에 대해 호주의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호주 연방법원 애너벨 베네트 판사는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를 진행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보다폰과 옵투스, 텔스트라 등 호주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측에 알려줘야 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이번 소송 관련 법원의 심리에서 애플측에 아이폰 4S 펌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통통신사업자들과의 계약 내용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법원의 이날 명령은 애플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맺은 보조금 지급 내용 등을 삼성전자에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판매법인은 이어 “이는 향후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심 공판을 앞두고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법원에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달 14일부터 시드니 등 주요 대도시에서 아이폰 4S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아이폰 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최종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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