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개인의무가입 ‘5대4 합헌’

‘오바마케어’ 개인의무가입 ‘5대4 합헌’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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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손들어줘… ”극빈층은 제외” 전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건강개혁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관들은 5대 4로 이 조항이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고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천2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다만,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캠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이 발효하면 수백만~수천만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보장 지출을 하면서도 5천만명 가량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지난 3월 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대 쟁점인 국민 개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민주ㆍ공화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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