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산신고 누락 전 장관에 중형

그리스, 재산신고 누락 전 장관에 중형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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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전 시장에게는 종신형 선고

그리스 법원이 탈세와 재산 변동 신고를 빠뜨린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는 등 비리 공직자에게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다.

그리스의 아테네 형사법원은 4일(현지시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10만 유로(약 1억4천만원)의 재산 변동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키스 초하조폴루스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2만 유로(약 7억2천800만원)를 선고하고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보도했다.

초하조폴루스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1990년대 말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6년에 약 4만7천 유로 규모의 자산을 재산 변동 신고에서 누락한데 이어 2007년에는 3만3천 유로, 2008년에는 2만 유로의 재산 변동분 신고를 각각 빠트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에는 부인이 사들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인근의 호화 주택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초하조폴루스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열리기 전 많은 시민이 몰려와 법정에 출두하는 초하조폴루스에 야유를 퍼부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그리스 북부의 테살로니키 법원은 바실리스 파파게오르고폴로스 전 시장이 두 차례 재임하던 2000년대 말 모두 1천800만 유로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많은 그리스인은 공직자의 부패와 탈세 등 비리가 재정 위기를 불렀고 그 결과 가혹한 긴축 정책을 겪고 있다고 여겨 이런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고 신화통신은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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