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女화장실’ 금지…美 대학가 뜨거운 감자된 이 법

트랜스젠더는 ‘女화장실’ 금지…美 대학가 뜨거운 감자된 이 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2-24 06:53
수정 2025-0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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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하이오 화장실법 파문
트랜스젠더 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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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안티오크 대학의 한 학생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다. 2025.2.13. AP 연합뉴스
미국 오하이오주 안티오크 대학의 한 학생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다. 2025.2.13. AP 연합뉴스


대학교 등의 내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출생시 성별을 따르도록 규정한 일명 ‘화장실법’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시행되면서 대학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성 평등과 진보적 가치를 표방해온 대학들이 법 준수와 학교의 전통적 가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법안은 여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다른 주의 유사 법안과 달리 사립대학에도 전면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화장실법은 주 내 모든 대학의 다인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출생 시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 또는 여성 전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10개 주가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오하이오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최근 미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정책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다수 주에서는 이미 미성년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의료 처치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 대학은 법 준수 방식과 집행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강력히 단속하고, 시민권법 해석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지원금 삭감을 예고한 상태여서 대학들의 선택의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성 평등과 사회운동의 산실로 알려진 안티오크 대학과 오벌린 대학 같은 진보적 대학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 대학은 이번 법안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구성원들이 법안 준수 자체가 학교의 핵심 가치인 성 포용성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1833년 설립된 오벌린 대학은 미국에서 여성과 흑인 학생들을 최초로 받아들인 대학 중 하나로,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온 자부심이 강하다. 1970년에는 남녀 공학 기숙사를 도입해 라이프 잡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1990년대부터는 기숙사 거주자들이 화장실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성별 구분 없이 운영돼 왓다.

그러나 오벌린 대학은 고심 끝에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이 법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숙사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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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오크 대학의 제인 페르난데스 총장. AP 연합뉴스
안티오크 대학의 제인 페르난데스 총장. AP 연합뉴스


반면 안티오크 대학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안티오크 대학의 경우는 특히 고민이 깊다. 1850년 설립된 안티오크 대학은 교육 개혁가이자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호레이스 만이 초대 총장을 지낸 진보적 전통의 상징적인 교육기관이다.

현재 120명의 재학생 중 90%가 LGBTQ+(성소수자)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으며, 6명 중 1명이 트랜스젠더일 정도로 성 소수자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베스 리어 주 하원의원은 “오하이오주의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을 앞두고 캠퍼스의 반발도 거세다. 봄 학기가 시작되면서 오벌린 대학 캠퍼스에는 남녀 구분이 명시된 새로운 화장실 표지판이 등장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항의로 표지판이 제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 측은 제거된 표지판을 다시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벌린 대학 학생회장 나탈리 듀포는 “법이 화장실 사용자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론적으로 학생들은 원하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티오크 대학의 제인 페르난데스 총장도 “누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의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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